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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4가합10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D, E, F 토지 총 5,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0억 원정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원은 2014년 8월 18에 지불한다.

잔금 8억 원은 2014년 9월 15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9월 15일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① 매매토지내의 지상물(타인소유의 조립식 사무실)은 2014년 8월 10일 이전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멸실정리하여 준다.

② 매매토지내의 쓰레기 및 폐기물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처리하여 준다.

③ G(구거 107㎡:32.4평)의 임차대부권은 잔금일이전에 매수인에게 (지위승계)이전한다.

④ 매매토지의 진입도로에 관한 권리이전은 잔금지급일까지 완료한다

(지위승계). ⑤ 매매토지에 설정된 매도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잔금일전에 인수 또는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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