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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6 2019가단5273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 및 E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5. 13. 18:37경 구리시 F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던 상대방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이 그 뒤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정면 좌측 부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고 난 후 차량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던 상대방 차량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정면을 충돌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후행 경로에 원고 차량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무과실을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후행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많았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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