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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1:40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835-29에 있는 도로를 호서 웨딩 홀 방면에서 호서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사기록 42 쪽)

1.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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