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0 2018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8:51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먹자 골목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주거지인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979 앞까지 약 100m 정 도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