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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세교 지하 차도 부근 편도 4 차선 도로를 3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95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 차 사진, 가해 차 사진,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 한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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