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기간 동안 컴퓨터를 교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이 사건 컴퓨터는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지어 피해자가 종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하는 방식으로 간판제작 등을 영위하는 ‘C’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새로운 사업장이 건축되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를 받아 사용하였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8. 8.경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컴퓨터를 들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제공한 후 그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위 컴퓨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