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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8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액을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7회(실형 3회, 벌금형 4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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