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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 녹내장, 척추협착증, 경추간판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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