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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60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약 9,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변제된 피해액이 3,600만 원에 이름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더 이상 위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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