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약 9,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변제된 피해액이 3,600만 원에 이름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더 이상 위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