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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72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7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7:10경 서울 관악구 D시장 A-3 출입구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자료, 현장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신용카드 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현장 CCTV, 주거지 특정, 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추행한 잘못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2년(당시 17세의 소년)에 길을 가다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범죄를 저질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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