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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06 2013가합35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30. 부천시 원미구 C, D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위 빌딩 7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은 1999. 6. 30.부터 2002. 6. 30.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F에게 위 임대보증금으로 1999. 6.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9. 3. 2,000만 원을, 같은 해

9. 13.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4.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8.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는 이 사건 빌딩을 7층으로 증축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인 G 주식회사가 위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1999. 8.경 임대차보증금 13억 9,9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딩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5. 28. F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517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F가 이 사건 빌딩을 7층으로 증축하지 못하였고, 위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F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이 2009. 6. 15.경 F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마.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의 동생인 J은 I의 부탁을 받고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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