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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57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였던 원고는 2008. 3. 1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1,040,000,000원. 계약금 25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40,000,000원은 2009. 4. 5. 지불한다.

잔금 63,000,000원은 2009. 4. 5. 지불한다.

융자금 412,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총 170,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은 양도세부분으로 추후 양도세 발생금액에 따라 조정한다.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단, 매도인은 잔금날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일부 지급 및 부동산의 인도 1)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3,950만 원(대출원금 4억 1,2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7,610만 원(대출원금 5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대출금으로 위 1)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한 후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C와의 합의 하에 계약금 중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직후 C의 양해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이용 현황 1)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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