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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90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C의 모 D은 전북 완주군 E 답 27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C은 위 E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를 대리한 F은 2013.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4. 3.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매수인을 ‘유한회사 해도지주택 외 1인’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800만 원은 2013. 6. 3. 지불하며, 잔금 1억 200만 원은 2013. 6. 21. 지불한다.

② 융자금 2억 2,000만 원(새전주신용협동조합)을 승계키로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등기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새전주신용협동조합 2억 2,000만 원 제외)(제1조). ② 제세공과금 및 이자금은 잔금시를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제2조). ③ 잔금지급시까지 위 다가구주택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제3조).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해당 부동산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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