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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24에 있는 이 마트 앞 삼거리에서 성서 경찰서 방면에서 성지 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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