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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단 대오거리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3세) 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20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17,298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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