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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형부 처제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서울 도봉구 D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 아내, 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7:00경 서울 중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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