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0:24경 서울 성북구 B, 다가구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C(여, 25세)와 D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호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있던 D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때마침 옥상에서 내려와 위 E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피혐의자 조사 등, 발생장소 사진, 피혐의자 검거 당시 피해자 확인 과정),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집과 피해자 집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나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