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조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대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눕히고 본인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본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가 당황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목에 손을 올려 맥박을 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