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11 2013가단1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모 B은 2002년 6월경 피고와 처음 알게 된 후 그와 가까워져, 2003년경 원고 A을 데리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추행 1) 피고는 2009년 가을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원고 A(당시 10세)에게 물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물을 가져온 원고 A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뽀뽀하게 한 다음 원고 A이 뽀뽀를 하면 혀를 입 안으로 넣고, 손을 원고 A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2) 또한 피고는 2010년 1월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A을 안방으로 불러 원고 A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빨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원고 A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원고 A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는 2011년 1월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A을 안방으로 불러 같은 방법으로 원고 A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을 원고 A의 옷 속으로 넣어 원고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추행 1) 피고는 2005년 여름경 목포시 F 아파트에 있는 당시 피고의 주거지 안방에서 원고 C(당시 16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켜 물을 떠온 원고 C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원고 C으로 하여금 뽀뽀하도록 한 다음 원고 C이 뽀뽀를 하면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는 2009. 6. 7.경 B이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간 사이 원고 C(당시 20세 에게 연락하여 “저녁식사를 못 했으니 와서 저녁식사를 해 달라”라고 하면서 원고 C을 불렀다.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