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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마트 손님으로서 자신의 승용차를 그곳의 주차장에 약 4시간 동안 주차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4) 은 그곳에서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45 경 위 마트 주차장에 있는 주차요금 정산 소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우수고객임에도 F이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방울 토마토 1 박스를 손으로 뜯어 요금 정산 소 안에 있던

F에게 집어던지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차량들을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하거나 요금 정산을 하지 않고 출차를 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의 차량 사진, 임차인 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E 마트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3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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