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빌딩에서 주차장 요금 정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9:08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 정산 부스에서 같은 정 산업무를 하는 피해자 D( 여, 51세) 와 근무 교대를 하다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밥 먹는데 왜 불러내냐,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처음 봤어,
내가 니 친구야, 더러운 입을 가지고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상식이 깨 똥 여 자야, 미친년 아” 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