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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8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입장료 갈취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북구 C 소재 D에 드나들며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화로 그곳 입장료 판매직원이나, 입장료를 검사하는 직원들을 위협하여 입장료 및 지정좌석 입장료를 지급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2014. 1. 3. 위 D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출입한 후, 입장권을 검사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53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D 입장료 1,000원을 지급치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차요금 갈취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G(남, 75세)로부터 일일 주차요금 7,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주차요금 7,000원을 지급치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3. 11. 9. 18:00경 위 D에서, 그곳 청소원인 피해자 H(여, 61세)이 피고인이 흡연실을 다녀온 사이에 경마전문지, 경마문화지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위 경마장 청소 및 정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3. 16. 09:50경 위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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