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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7가단104449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 55,246.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창원시장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모친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60년간 거주하여 왔으므로 모친의 사망 시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법률에 따른 부동산 인도 의무를 면하게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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