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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0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불특정 주장 관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은 경쟁입찰을 통해 2016. 8. 22.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생활지원센터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내 창고와 전기 및 수도시설을 사용하여 세차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가 위 생활지원센터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차업체 단지 내 시설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6. 9.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세차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달 20.경 무렵까지 약 50명의 고객을 유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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