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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4: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5-1에 있는 도깨비시장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마침 그곳에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던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싸움을 그만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이 씹할 놈아!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어깨에 달린 견장을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가슴을 5회 밀침으로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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