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00: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음주운전의 의심이 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사이드밀러만 살짝 부딪혔는데 니들이 왜 와,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은 꺼져버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는 경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아 흔들고, 경사 E의 왼쪽 어깨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에 있는 한방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