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5길 하늘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그곳을 지나가던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보다 어려보이는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112 전화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출동을 하여 당시 상황을 청취하게 되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을 뿐 D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다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하자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피해내용을 추가로 허위 신고하여 G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D은 노원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A)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다쳤다

"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