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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0 내지 20:40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사우나 3층 찜질방에 찾아가,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25.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침 매점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부친인 F에게, 예전에 위 사우나 개업당시 피고인이 인허가 업무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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