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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소재한 D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9세)은 D 사우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1:40경 D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사우나의 관리자 등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점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대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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