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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정3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9: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입장이 불가하다는 E사우나 종업원 F의 말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국세청에 연락해서 너네 다 죽이겠다." 라며 고함치고 바닥에 코를 풀며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여자, 저 여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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