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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499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자동화제어장치, 항해통신시스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 B, C, D, E(피고 F 제외, 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2010. 7. 12. 당시 방위사업청 G, H, I에서 근무하던 장교들이다.

3) 피고 대한민국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의 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와 STX조선 주식회사의 자재거래계약 체결 등 1) STX조선 주식회사(이하 ‘STX조선'이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은 2007. 11. 23. STX조선이 방위사업청에게 차기 고속정인 검독수리-A 후속함 2 내지 5번함(이하 ’이 사건 각 고속함‘이라 한다)을 115,155,0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STX조선은 2008. 3. 13. 원고가 STX조선에게 이 사건 각 고속함에 탑재될 폐쇄회로 감시장치(CCTV), 함정 전산망 체계(LAN System), 전자해도 장치(ECDIS), 디지털 전문처리체계(TTY), 고속 데이터 통신망체계, 함정 인터넷체계 각 4세트를 계약금액 4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방법 ‘자재 입고 및 최종검사 합격 판정 후 STX조선 당사 정기지불 조건’, 납기 2008. 9. 30. 2대, 2008. 10. 30. 2대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자재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7. 위 대금지불방법을 ‘선급금 : 계약금액의 95%(수정계약 후 45일 이내), 잔금 : 계약금액의 5%(납품 후 STX조선 당사 정기지불)'로 변경하였다(위와 같이 수정된 자재거래계약을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

). 다. 사양검토 회의 이 사건 분석시스템은 운용자에 의해 원하는 물표의 표적 정보(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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