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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6고단2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790번 길 70에 있는 ‘ 예수중심 교회 ’에서 피해자 B( 여, 53세) 가 피고인의 모친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옥상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 노루발 못뽑이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자인 전도 사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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