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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신저 아이디 ‘C'(이하 ’C')를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근처에서 택배 배달원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및 ‘C'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C'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수고비조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은행의 직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 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30,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C'는 피고인에게 F 명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01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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