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내지 3호( 금융감독원카드 1 장, 아이 폰 6s 1대, 카드 지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중국 호남성에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 일명 ‘C’, 이하 ‘C ’라고 한다) 을 만 나, C가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 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 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보안조치를 취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그 중 10% 의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전달 책( 일명 ‘D’) 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26. 경 C가 건네준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를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1. 4. 11:00 경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경찰청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다.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고,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F 과장을 만 나 예금보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출한 금원을 F 과장에게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메신 져 프로그램인 ‘ 위 쳇’ 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를 들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야생화 어린이 공원에 가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