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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 받은 후 D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D로부터 “ 현금을 전달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매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 등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E’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전달 받은 후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등은 2018. 3. 21.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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