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2: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 사거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2세)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 발급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5-6명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왜 씨 발 새끼야, 아 놔 씨 발 새끼가 일부러 시간 끄는 거야, 좆같은 새끼가, 야 이 씨 발 놈아 너 때메 피나잖아, 아이 씨 발 놈아 빨리 끊어라 씨 발 새끼야, 씨 발 새끼야 빨리 끊어라 좆같은 새끼야, 이 씨 발 새끼가, 왜 반말 해봐 씨 발 새끼야, 이 새끼가 10분 째 이러고 있어 십 새끼가, 빨리 끊어 씨 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