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4. 12. 1.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피고 B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3.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다.
③ 위 면책결정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위
1.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해 준 사실 및 이에 대해 피고 D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0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4.까지는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