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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320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7. 18. 피고 A에게 60,810,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이후 변제기는 3회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 변제기는 2009. 1. 18.이 되었다),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5%(이후 2009. 4. 22. 지연손해금율은 연 23%로 감축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피고 우신엠앤디’라고 한다),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8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2012. 3. 13.까지의 미납 이자 및 연체료 등은 합계 36,073,804원이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12. 3. 13.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8. 8.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96,883,804원(= 대출원금 60,810,000원 미납 이자 및 연체료 등 합계 36,073,80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0,810,00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2.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B은 각 8,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A는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여신일, 만료일, 이자율 등을 기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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