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8호증, 을 2, 4호증, 을 6, 7호증의 각 1, 2의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5. 2.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건물 제비동 14층 제1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위 단지 내 D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한 사실, ② D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E 사이에 2015.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27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E은 계약금 2억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와 E은 나머지 계약금 2억 2,500만 원은 2015. 2. 27.로, 중도금 11억 원은 2015. 3. 17.로, 잔금 14억 1,000만 원은 2015. 5. 12.로 각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실, ④ 그런데 E은 2015. 2. 27.에 피고에게 지급해 할 계약금의 잔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E과 피고는 2015. 3. 2. 중도금 액수를 13억 1,0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15. 3. 13.로 각 변경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⑥ 그러나 E은 이후 피고에게 더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2. 27.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4,000만 원에 관한 대여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