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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초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시장 입구에서 D이 절취해 온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 2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이 습득해 온 역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노트 2 휴대 전화기 3대를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각 15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포항시 북구 F에서 ‘G ’를 운영하면서 A 등 중간 판매 자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G ’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해 온 휴대 전화기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각 19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익명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휴대폰 매입 당시 일부 장 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중고 휴대폰으로 알았을 뿐이고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이라는 인식은 확정적 인식일 것을 필요하지 않고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로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등 참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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