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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마전동 주민센터 밑 사거리 교차로 상을 마전동 방면에서 마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행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며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택시에 부딪힌 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도록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인지기능 장애, 신체 우측 마비 증세가 발생하도록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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