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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0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5:0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깨워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3. 05: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도 없나”라고 말하며 발로 화장실 문을 2~3회 걷어 차 시가 8,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고정 받침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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