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2. 9.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프라이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통장 2개,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농협비씨카드 1장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0.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무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100만 원 상당의 PDA 1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7만 원 상당의 옷(가디건) 1점, 운전면허증 1장, 차량 열쇠 1개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0. 1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 10:10경 성남시 분당구 I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 J이 다른 일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쪽 속옷 상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여성용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10. 2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9. 09:30경 수원시 권선구 F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현금 48만 원, 6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3돈,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F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SM3 차량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