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0.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 해안로 89-37에 있는 한국 중부 발전( 주 )에서, ( 주) 세 양전기가 현대 로템( 주 )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전기공사’ 중 1차 공사를 주식회사 B가 ( 주) 세양 전기로부터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위반사실)
1.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공사 계약서( 원 청 현대 로템과 수급인 세 양전기)
1. 법인 등기부 등본 (B)
1. F, A 등 명함
1. 사실 조회 회신 서 (2017. 8. 17. 자 한국 전기공사협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 법 제 45 조,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한 형 : 벌금 1,000,000원, 주식회사 세양 전기로부터 재 하도급 받은 부분이 크지 않은 점( 전체 대금 29억 9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이전에 선고유예 받은 판결( 이 법원 2016고 정 1007) 이 선고되기 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재 하도급 받은 공사는 계장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