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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21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인천 남동구 E, 4 층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 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30. 경 인천 중구 아암대로 80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제물포지사로부터 추정 공사금액 2,397,756,400원인 전기공사 (2015 년 ~ 2016년 제물포지사 G 배전공사 )를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도급 받은 후, 그 무렵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서

1. 급여 대장 (B), 2015년 제물포지사 G 단가( 본사에서 송금), 공사계약 해제 통보( 제물포지사 G 지사)

1. 수사보고( 광주 지검의 주식회사 B 압수물 주요자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 법 제 45 조,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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