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경 서울 강서구 E 204호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 주 )F 대표 G 과 사이에 ( 주 )B 가 ( 주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공소사실 기재 주소 및 공사명은 명백한 오기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기록 220 쪽) 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 주 )F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9.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 주 )F 대표 G 과 사이에 ( 주 )B 가 ( 주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기숙사 및 강당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 주 )F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 주 )F 대표 G 과 사이에 ( 주 )B 가 ( 주 )H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관 안구 M에 있는 N 원형 공연장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의 가, 나, 다 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다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P(Q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현장별 재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 법 제 45 조,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