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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01130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0. 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반달연골 찢김의 진단을 받고, 2017. 7. 17.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2차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학교 체육대회 참가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위 학교 학생인 원고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년경 오른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0.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측 측부 인대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1일이 지난 2017. 6. 10. E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F병원에서 2017. 7. 16. 입원하여 그 다음날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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