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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29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8: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데리러 갔다가, E와 F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식탁을 엎었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F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18:30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라고 거짓말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위 식당 안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피고인이 본 후, F에 대하여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21. 경 D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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