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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6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7. 19.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F이 운영하는 G는 2014. 3. 31.부터 2014. 6. 24.까지 10회에 걸쳐 고소인이 운영하는 ( 주 )H에 방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H 을 상대로 41,085,000원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6. 1. 19. 인용 결정을 받아 사기 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인 F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26. 10:19 경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 I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J에게 ‘ 피고 소인 F은 대구지방법원에 저를 상대로 41,085,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9. 경 인용 결정을 받아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방수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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