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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 정로 유 달 경기장 쪽에서 9호 광장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채 목포시 신흥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산 정로 장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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